대부업체로 넘어간 금융회사 빚, 소멸시효 완성되면 상환 거절해야

입력 2015-09-11 18:21
한경·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수업 (13)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부업자가 나타나 채무 상환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부 대부업자가 금융회사로부터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사들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소액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채권 소멸시효를 부활시키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채무 상환을 요구받으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고, 시효가 완성됐다면 이를 주장하고 상환을 거절해야 한다.

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대출금을 연체한 뒤 5년 이상 채권자의 청구가 없을 때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사라진다는 얘기다. 다만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압류 등과 같은 특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효가 연장된다. 채무자들은 채권자로부터 5년 이상 어떠한 조치도 없었는지, 본인이 마지막으로 원리금을 상환한 날이 언제인지 잘 따져봐야 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에도 대부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추심을 계속하거나 채권자가 채무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나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도움을 받는 게 좋다.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저축은행검사국 edu.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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