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 사건' 전 KB금융 부사장, 금감원 상대 승소

입력 2015-09-11 18:20
문건유출 혐의…징계 취소


[ 김은정 기자 ] 이사회 안건자료 등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박동창 전 KB금융지주 부사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박 전 부사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낸 징계요구처분취소 최종심에서 2심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을 지난 10일 내렸다. 박 전 부사장은 KB금융의 ING생명 인수가 이사회 반대로 좌절되자 유출이 금지된 이사회 안건자료 등 미공개 정보를 미국 주총 안건 분석기관인 ISS에 제공했다. 금감원의 징계 요구로 박 전 부사장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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