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불법거래 5년간 149건 적발

입력 2015-09-11 18:01
김태원 의원 국감자료


[ 김보형 기자 ] 분양시장 호황이 이어지면서 분양권 전매에 따른 웃돈을 노리고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등 불법행위가 증가하는 추세다. 인기지역은 아파트 당첨과 동시에 웃돈이 붙다 보니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을 주고 청약통장을 매입해 청약에 나서는 투기꾼이 늘고 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청약통장 불법거래 적발건수는 149건이었다. 서울이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19건) 대구(17건), 부산·충남(각 15건) 등 최근 분양시장 열기가 뜨거운 지방의 청약통장 불법거래도 적지 않았다.

청약통장 거래는 사고판 당사자는 물론 거래 알선과 광고행위자 모두 처벌 대상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또 불법거래 청약통장으로 당첨됐을 땐 적발 시 해당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되며 최대 10년 동안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집값이 오르면서 매매거래 미신고, 다운계약(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하는 것), 업계약(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는 것) 등 허위신고도 늘고 있다. 2010년 2515건이던 허위신고 적발건수는 지난해 3384건으로 최근 4년 새 34.5%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과태료도 181억원에서 245억원으로 35.3% 늘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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