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학대해 살해한 '칠곡 계모' 징역 15년 확정

입력 2015-09-10 18:43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칠곡 계모 사건’의 피고인 임모씨(37)가 징역 15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0일 상해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1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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