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무원 '공짜 로스쿨' 추진 논란

입력 2015-09-10 18:42
국회사무처 "입법전문성 강화"
월급 지급하고 학비 지원 검토
"과도한 혜택" 내부서도 지적


[ 강경민 기자 ] 국회의 입법기능을 지원하는 행정조직인 국회사무처가 국회공무원에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육 및 학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달 말 ‘국회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규정안’과 ‘국회공무원 위탁교육훈련내규 일부개정내규안’을 입안예고했다. 국회공무원 교육훈련규정 개정안에는 7급 이상 국회사무처 국회공무원 중 ‘조직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직원을 선발, 로스쿨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로스쿨에 다니는 동안 급여도 지급한다.

국회공무원 위탁교육훈련내규 개정안은 로스쿨 교육 대상을 ‘7급 이상’으로 정했다. 구체적인 기준 없이 조직 기여도를 선발기준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수혜자는 대부분 5급 입법고시 출신 국회공무원이 될 전망이다. 국회의원이나 보좌진 등은 이번 제도와 무관하다.

국회사무처는 개정안 공고에서 “입법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직 실정에 맞는 법조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로스쿨교육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로스쿨 학비의 50%를 지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공무원 로스?교육훈련 관련 내규는 11일까지 국회사무처 내부 의견수렴을 거쳐 국회의장 결재만 받으면 즉시 시행된다.

그러나 국가 예산으로 급여를 지급하면서 공무원 개인의 변호사 자격 취득 비용까지 지원하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사무처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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