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년 걸린 '이재현 재판' 파기환송

입력 2015-09-10 18:00
수정 2015-09-11 10:27
[ 양병훈 기자 ]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건이 재판 2년 만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배임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1210억원 상당의 횡령·배임과 550억원에 달하는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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