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 대책반을 가동한다고 10일 밝혔다.
시 체납세징수단은 9월 ~ 11월말까지 3개월간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300억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체납세징수단은 특별징수기간 중 자동차번호판영치, 공매처분, 예금, 직장매출 채권압류, 공공기록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고액체납자는 체납자거주지를 방문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통해 동산압류 등 체납세 징수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시는 전체체납액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을 주4회 실시하고 새벽과 야간에도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체납차량이 발견되면 번호판을 즉시 영치하고 대포차량은 현장에서 즉시 견인 조치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는 지역발전을 위한 자주재원이고 시민의식의 출발점이므로 체납액을 자발적으로 납부해달라”며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 도모와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시 전체체납액(지방세및세외수입금)은 9월 현재 1100억원이며 이중 200억원을 징수했다. 수원= 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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