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직선제 대학자율, 법에 보장" 20개 로스쿨생 공동성명

입력 2015-09-10 09:10
10일 부산대 故고현철 교수 추모제서 낭독


[ 김봉구 기자 ] 전국 20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공동성명을 내고 “총장 선출방식은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10일 부산대 인문대학에서 열리는 고(故) 고현철 교수(사진) 추모제에서 이 대학 로스쿨 권락훈 학생회장이 대표로 낭독한다.

고 교수는 지난달 17일 총장직선제 폐지 반대와 대학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며 투신해 유명을 달리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부산대는 간선제 추진을 접고 직선제를 살리기로 결정했다.

로스쿨생들은 성명에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교육부가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규정하며 “대학 교수가 죽음으로 호소할 만큼 교육부의 횡포는 무참했다.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31조4항)에 의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위헌적이며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해 대학의 자치적 결정권을 박탈한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총장직선제만이 정답이란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이들은 “다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공부하며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변호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이같은 교육부의 행태에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면서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대학 자율성의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기억하고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부산대 로스쿨 학생회가 고 교수 사건을 계기로 전국 로스쿨에 제안해 성사된 것이다. 서울대·연세대·경북대 등 16개 로스쿨 학생회와 고려대·한양대·이화여대 등 20개 인권법학회가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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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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