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도 500%까지 상향 가능
상업·업무시설 지을 수 있어
[ 이현일 기자 ] 대전 소제동·천동, 인천 십정동 등 낙후지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장에 행복주택이나 기업형 임대주택(뉴 스테이)을 넣으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노후·불량주택 밀집 지역을 조합 대신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발표했다. 지난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재 LH가 시행 중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장 25곳 중 경기 성남시 등 일부 지역만 사업이 추진됐을 뿐 21곳은 수익성이 낮아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개정안은 뉴 스테이나 행복주택을 200가구 이상 공급하면 용도지역을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는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준다.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상업·업무시설도 일부 지을 수 있다. 현재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아파트를 지을 땐 용적률을 최대 300%(3종 주거지역)까지 적용받는다.
개정안은 또 정비 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 등 소유자가 추진위원회 구성, 도시환경 정비 사업 시행 등에 대한 동의서를 낸 뒤 30일이 넘으면 철회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입법화했다. 지금까지는 인허가 신청 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어 정비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잦았다.
정비 사업에서 전체 가구의 20% 이상을 뉴 스테이로 공급하면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비 사업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하고 추진위원회·조합이 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조합 설립 동의서 재사용을 허용하는 규정도 도입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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