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9일 면세점 면적의 20%를 중소·중견기업에 할당하고, 대상 면세점도 '시내면세점'에서 '출국장면세점'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국내 면세점의 배치 의무화 제품을 현행 '국산품'에서 '중소·중견기업제품'으로 지정키로 했다 현재는 대기업 면세점 기준으로 중소·중견기업 제품 판매 매장 비중이 15.9% 수준이다.
당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현 최고위원)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위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을 내년부터 도입키로 하고 10억5000만원의 예산도 확보했다.
전통시장은 미로·통로식 구조로 인해 화재 발생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고, 상인들은 보험 가입을 꺼려온 게 현실이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의 첫째 임무가 고질적인 규제를 만드는 법령을 발본색원하는 것"이라며 "이 자리에 함께한 정부 관계자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입장에서 해결책을 모색해달라"고 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같은 회의에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장할 수 있도록 兮蔓岵막?돕겠다"고 약속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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