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내 1200억 완납"…'초고속' 택지 매각 이유는

입력 2015-09-08 18:41
부동산 프리즘

동탄2신도시 용지 매각 공고
LH "한달 뒤 토지사용 가능"
"대형 건설사에 유리" 지적도


[ 김진수 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내 아파트 용지를 2개월 이내에 분양대금을 모두 내는 조건으로 매각한다. 공공택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온 대형 건설사를 위한 ‘맞춤형 공급’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동탄2신도시 A47블록에 대한 청약 신청을 9일 받는다. 리베라CC 동남쪽에 들어서는 이 용지에는 전용면적 84㎡ 규모 아파트 930가구를 지을 수 있다. 대지면적 5만6290여㎡에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바닥면적 합의 비율) 180%를 적용한다. 공급 예정금액은 1222억9469만원이고 토지 사용시기는 이달 말부터다. 용적률을 고려한 3.3㎡당 가격은 398만여원으로 인근의 A41블록(340만원)이나 A43블록(325만원)보다 높다.

LH는 그동안 분양대금을 3년 동안 나눠내는 조건으로 대부분 용지를 매각했다. 하지만 이번에 1순위 분양대금 납부 조건은 ‘2개월 완납’이다. 2순위는 ‘1년 유이자 분할 납부’다. 낙찰 받은 뒤 2개월 만에 1200여억원을 모두 내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금융회사들은 중견 건설업체에 인허가의 마지막 단계인 사업승인이 난 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해준다. 인허가는 택지지구라도 6개월 남짓 걸린다. 2개월 만에 자체 자금으로 1200여억원을 동원해야 한다는 얘기다. LH 관계자는 “원래 자체 사업 부지였으나 하반기 매각 대상으로 바뀐 데다 토지 사용시기도 빨라 대금 완납 시기를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한 중견 건설업체 관계자는 “일시에 거금을 동원할 수 있는 대형 건설사들이 입찰하기에 좋은 조건”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개발업체 관계자도 “입지가 좋다고 해서 땅값을 높게 책정하고 대금 납부 조건을 강화하는 건 토지 공급 주체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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