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원들 "8월말로 하자" 요구
[ 손성태 기자 ] 20대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작업이 여야 이견으로 헛돌고 있는 가운데 ‘인구산정 기준일(인구기준일)’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말 여야 간사 간 잠정 합의를 통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기준의 하나인 인구기준일을 7월 말 시점으로 정했다. 그러나 지난달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정개특위 여야 간사 합의 추인이 불발돼 합의안 전체가 백지화되고 협상이 9월로 넘어가자 새누리당 경북 지역 의원들이 “인구기준일을 8월 말로 정하자”고 요구했다. 인구기준일을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3~4개 선거구가 통폐합이나 분구 등으로 운명이 바뀌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지역구 수 246개를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7월 말을 인구기준일로 하면 선거구별 인구하한선은 13만9426명, 8월 말 기준 때는 13만9473명으로 달라진다. 47명 차이지만 각 지역의 인구 유입·유출 현황에 따라 개별 지역구의 운명은 바뀔 수 있다. 혁신도시로 지정돼 최근 인구 유입 속도가 빠른 경북 김천시는 7월 말 기준으로는 인구 수가 13만8278명으로 하한선에 미치지 못해 조정대상 선거구로 분류되지만, 8월 말을 기준으로 하면 인구 수가 14만15명으로 하한선을 넘어 기존처 ?독립된 선거구로 살아남게 된다. 김천 지역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인근 지역인 상주, 문경·예천, 영주 등도 덩달아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현역 의원 및 출마예정자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게 된다.
반면 인구기준 시점이 8월 말로 바뀌면 일부 지역은 인구가 줄어들어 하한선에 미달되면서 거꾸로 통폐합 대상에 포함된다. 강원 속초·고성·양양(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부산 중·동구(정의화 국회의장), 경남 산청·함양·거창(신성범 새누리 의원) 등 세 곳이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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