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9월04일(11:08)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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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턴투자운용이 서울 다동 시티은행 본점 사옥(사진)을 매입하기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설립을 신청했다. 빠르면 이달 말께 본계약을 체결, 매입 절차를 마무리한다.
3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 2일 국토교통부에 ‘마스턴제14호위탁관리리츠’ 영업 인가를 신청했다. 이 리츠는 지난 3월 마스턴투자운용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시티은행 본점 사옥을 운용하기 위한 것이다.
전체 매입금액 2000억원 가운데 788억원을 연·기금, 공제회 등 기관투자가를 통해 모집한다. 나머지는 대출로 충당할 계획이다. 마스턴투자운용 관계자는 “최근 매각측과 큰 조건의 합의가 이뤄져 영업인가를 신청했다”며 “영업인가가 나오고 세부적인 조건에 합의하면 이달말께 본계약을 맺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 ??지난 3월 우협에 선정되고도 매각 절차가 지지부진한 데 대해 여러가지 추측이 나왔다. 이 빌딩은 시티은행이 지분 81%를 보유, 나머지 19%는 대견기업이 갖고 있다. 시티은행의 지분만 사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매입이 끝나고 건물은 구분소유 해야한다. 매각 절차상 대견기업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상 협상 파트너가 둘이기 때문이다.
마스턴투자운용측에서는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시티은행은 미국회사고, 자산관리는 홍콩에서 맡고 있어 의견을 주고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라며 “매각 절차상 난관은 없다”고 해명했다.
시티은행은 매각 당시 9개월간 책임임차를 약속했다. 책임임차 기간이 끝나면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로 이전한다. 내년초에 이사할 계획이었지만 본계약 체결이 늦어지며 빨라도 내년 중순께나 여의도에 새 둥지를 틀게 됐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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