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아파트, 공동구매 아파트로 각광
"공급가 낮지만 사업 위험성 따져봐야"
[ 광주= 김하나 기자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제도는 이른바 공동구매 아파트로 통한다. 무주택세대주 또는 전용 85㎡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의 조건을 갖춘 지역민 20인 이상이 주택조합을 구성하고 토지를 매입해 건설회사(시공사)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립함으로써 각종 원가를 줄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제도다.
장점으로는 일반 분양주택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주택청약통장이 필요 없다는 점이다. 청약 경쟁순위에 관계가 없고, 일반 분양보다 호수 배정이 양호하다는 점도 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까닭은 일반분양의 시행사 이윤, 토지금융비 등이 제외되고 착공전 조합원이 확보돼 미분양 위험이 적기 때문이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사업토지확보→주택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결성→창립 조합원 모집→주택조합 규약제정→주택건설 시공사 계약체결→추가 조합원 모집→ 주택조합 창립총회 개최→주택조합 설립인가→ 주택사업계획 쩜?rarr;착공신고→일반분양자 모집→주택건물 공사→ 사용검사 및 입주→조합청산 총회→ 주택조합 해산 등이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수요자들이 꼭 확인해야 할 조건으로 4가지 정도를 꼽고 있다. ▶주택 건설 진행에 필요한 인허가는 완료 되었는가? ▶토지 확보는 100% 되었는가? ▶자금관리는 누가 하며, 믿을 수 있는 곳인가? ▶건설사는 믿을 수 있는 곳인가? 등이다.
주택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지구단위 결정이나 각종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으면 사업진행이 불투명하거나 기간이 오래 소요될 수 있다. 부산 A지역주택 조합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도시정비 구역 해제 시까지 사업추진 불가한 경우가 있었다.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으면 조합설립인가가 가능하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 잔여부지 매입에 따른 추가 비용이 들 수 있고 사업기간이 이로 인해 연장된다면 비용이 늘기 때문이다. 실제 대전 B지역주택조합은 토지 매입이 90%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했지만 잔여 토지 10%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사업이 어려워진 바 있다.
조합 집행부가 꾸려지면 자산관리로 각종 비리가 발생하기도 한다. 지역주택조합 집행부가 조합 금액을 개인용도로 사용해 고발을 당했다는 뉴스는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서 떠오른 대안이 신탁회사와의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이다. 신탁사는 해당 사업의 분양수입금 수납과 사업비의 집행 등 자금관리업무를 위임받게 된다. 신탁회사는 공신력을 바탕으로 자금관리의 투명성 제공한다.
분양 관계자는 "오포 추자지구 서희스타힐스는 교통영향 평가 완료로 창립 조합원 모집 후 공사를 착공하는데다 토지를 100% 확보했고 KB부동산 신탁등기도 완료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토지신탁회사가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사업부지(신탁부동산)는 신탁법에 의해 법적으로 위탁자의 채권자로부터 보호받는다는 얘기다.
그는 또 "한국자산신탁의 자금관리로 투명성을 확보한데다 도급순위 30위의 서희건설이 짓다보니 안정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서희건설은 올해 1만737가구를 건설 중이며 매출약 1조원을 넘나들고 있다.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추자지구에 짓어지는 ‘오포 추자지구 서희스타힐스’는 연내 일반에게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전예약을 접수중이다. 방문 신청 후 관람이 가능하다. 1644-3117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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