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하 기자 ] 엔알케이는 정재훈 씨가 제기한 35억7500만원 규모의 주식인수대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항소심에서 신규법률대리인을 선임했으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민하 한경닷컴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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