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2심서 '선거법 위반' 선고유예 판결

입력 2015-09-04 15:25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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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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