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산단심의회 개정 이끌어 '산단 인허가 기간 3개월 단축'

입력 2015-09-03 14:27
경기도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경관위원을 추가로 위촉해 오는 17일 첫 통합심의를 연다고 3일 밝혔다.

통합심의는 지난 달 11일 개정된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 특례법’에 따른 것으로 도내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 특례법 개정이후 경관위원회를 통합한 것은 도가 전국 최초다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 특례법은 산업단지 조성시 별도로 심의를 실시하던 경관위원회를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하고, 경미한 계획 변경 시 주민공람을 생략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2008년부터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에너지사용계획심의, 국가교통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지난해 2월 경관법 이 시행되면서 산업단지 계획 변경이나 신규 조성 시 경관심의를 별도로 받아 왔다. 때문에 산업단지 승인기간이 2~3개월 이상 늦어지면서 사업시행자의 불편이 많았었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산업단지 심의 시 경관위원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통합해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했고 개정을 이끌어 냈다.

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는 현재 30명의 위원이 있으며 이번에 경관위원 2명을 위촉했다.

최진원 도 산업정책과장은 “통합 심의가 산업단지 조기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도에 조성되는 산업단지가 최대 효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도의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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