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고가 공원화 놓고 서울시-경찰 '정면충돌'

입력 2015-09-02 18:43
수정 2015-09-03 05:03
경찰, 잇단 교통심의 보류에
서울시 "또다시 결정 미루면 11월 직권으로 차량 통행 금지"


[ 강경민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 정책인 서울역고가도로 공원화 사업을 놓고 서울시와 경찰이 정면 충돌했다.

서울시는 경찰이 서울역고가도로 공원 조성사업의 교통심의를 잇달아 보류한 것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2일 공식 제기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열린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역고가 주변 교차로 개선계획에 대해 잇달아 보류 결정을 내렸다.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는 서울역고가가 차량이 다니지 않는 녹지공원으로 바뀌는 데 따라 서울시가 마련한 종합교통대책이 적절한지 평가하는 회의다. 서울시는 서울역 교차로 등 인근 도로의 신호체계를 바꾸고, 남대문시장으로 향하는 우회로를 만들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7월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남대문 시장 상인과 만리동 주민의 의견 수렴 근거를 제시하라고 한 것은 교통안전영향에 관한 부분을 실무적으로 판단하는 심의위의 기능을 감안할 때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 열린 심의에서도 지극히 실무적으로 보완 가능한 사안을 문제삼았다”며 “서울경찰청이 정치적 함의를 가지고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치적 함의’는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박 시장을 견제하려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서울역 교차로에 대한 정지선 위치 조정, 신호 조정을 통한 교통량 처리시간 확보 등의 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 경찰에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경찰이 또다시 결정을 보류하면 오는 11월부터 직권으로 서울역고가의 차량 통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현행 도로법 등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가 통행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서울역고가 관련 신호체계 정비 등 관련 업무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이라며 “서울시가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위원회는 자체 판단에 따라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하루 4만6000대에 이르는 고가 이용 차량이 염천교, 퇴계로 등지로 몰리며 일대 교통 혼잡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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