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논문 번역료 받고, 해외서 골프접대까지…'쌍벌제'로도 못 고친 의약계 리베이트

입력 2015-08-30 19:01
검찰, 돈 받은 의사 536명 적발


[ 오형주 / 마지혜 기자 ]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도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의료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업체에서 해외 골프관광 접대를 받거나 논문 번역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의사 536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의약품리베이트수사단(단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판매하고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등 위반)로 외국계 의료기기 업체 A사 한국지사장 김모씨(46)와 B제약회사 영업이사 손모씨(46) 등 업계 관계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제품설명회를 빙자해 해외 골프관광 접대를 받거나 논문 번역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의사 535명을 적발하고, 이 중 받은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대학병원 의사 신모씨(47) 등 4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학병원 의사 김모씨(48)는 특정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7개 제약회사로부터 15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외국계 의료기기 업체 A사는 한국을 비롯해 세계 19개국에 지사를 둔 글로벌 기업으로, 2013년부터 올해 2월까지 의사 74명에게 2억4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로 의사들을 제품설명회 등 명목으로 방콕이나 하와이 등에 데려가 골프관광비를 대납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B제약회사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의사 461명에게 3억6000여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사는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의사들에게 논문 번역료나 시장조사 응답 보상금을 지급하는 수법을 썼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사가 논문을 번역한 것처럼 회사가 따로 논문을 번역하거나, 제품 설문지를 의사가 작성한 것처럼 허위로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에 넘겨진 대학병원 의사 김씨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선결제해 놓은 업소에서 공짜로 술을 마시거나 아예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회사 9곳과 의사 339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난 건은 의뢰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2010년 금품 제공자 외 수수자도 처벌토록 하는 ‘쌍벌제’가 시행되고, 작년엔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두 차례 이상 적발된 제약회사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등이 시행됐지만 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오형주/마지혜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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