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업체 골든듀는 즉각 인하
[ 임현우 기자 ] 정부가 소비 촉진을 위해 가방, 시계, 보석 등의 개별소비세 부과 범위를 축소했지만 고가 수입 패션 브랜드들은 가격을 낮추지 않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샤넬, 에르메스, 생로랑, 루이비통 등은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가격 조정 계획이 없거나 구체적인 계획을 잡지 않고 있다. 이들 브랜드는 가격은 본사 지침에 따라 결정하는 만큼 한국법인 차원에서 인하 여부를 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샤넬의 한 매장 관계자는 “문의하는 고객이 많지만 매장에서도 가격 조정 여부를 모른다”며 “결혼 예물처럼 날짜를 맞춰 구매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면 결정을 좀 미루고 기다려보라”고 말했다.
반면 국내 보석업체 골든듀는 28일 개별소비세 인하분만큼 제품값을 낮췄으며, 전날 구입한 소비자에게도 세금 인하분만큼 돌려줬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가격을 올릴 때는 인상 요인을 강조하다가도 인하 요인이 생기면 눈을 감는 수입 브랜드의 행태가 이중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찌와 프라다는 지난해 개별소비세에 따른 가격 인상분을 본사에서 부담하고 가격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가격 인하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백화점업계 관계자는 “일부 해외 브랜드는 최근 유로화 약세를 이유 ?한국 가격을 10~30%씩 낮췄기 때문에 다시 가격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올 상반기 샤넬을 비롯해 태그호이어, IWC, 예거르쿨트르, 파네라이, 바쉐론콘스탄틴, 피아제, 파텍필립 등 시계·보석 브랜드가 국내 가격을 최대 30%가량 내렸다.
정부는 지난 27일부터 가방, 시계, 보석, 모피 등의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을 출고가격 또는 수입신고가격 2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수입신고가 500만원짜리 핸드백을 사면 60만원의 개별소비세가 붙었으나 이 세금이 사라져 그만큼 가격 인하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바뀐 기준대로 세금 신고를 하면서 판매가를 그대로 두면 개별소비세 차액만큼은 업체가 가져가는 것”이라면서도 “가격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 정부가 가격 인하를 강제할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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