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주고 채무조정 지원
우수 참여자엔 감면 혜택도
[ 고은이 기자 ] 정부가 신용회복 대상자,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등 금융취약계층이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과정을 지원하고 채무 상환을 도와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활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산 형성과 채무 조정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 시범사업(드림셋)’을 시행한다고 30일 발표했다.
강원 경기 경북 부산 인천 전남 전북 등 7개 시·도에서 850명 규모로 모집한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신용회복 대상자 등 금융취약계층 가운데 자활근로에 참여 가능한 사람이 대상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가 대상자를 찾아 추천하면 각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사람을 최종 선정한다.
참여자는 36개월에 걸쳐 지역자활센터에서 영농 세차 보육지원 간병 등 다양한 일을 하게 된다. 급여는 근로 유형에 따라 시장진입형, 복지·자활 도우미 인턴형, 사회복지시설 도우미형 등으로 구분된다. 시장진입형을 기준으로 참여자는 월 최대 87만8020원을 받을 수 있다. 성실하게 참여한 사람에게는 월 최대 15만원의 매출 수익금이 추가로 주어진다.
월 10만원 또는 20만원씩 급여 일부를 저축하면 같은 액수만큼의 내일키움장려금을 지원한다. 가령 20만원씩 저축하는 근로자는 본인 적립금 20만원과 장려금 20만원, 매출수익금 최대 15만원을 더해 월 최대 55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단 이렇게 저축한 금액의 20% 이상은 반드시 채무 상환을 위해 써야 한다. 성실하게 참여한 사람에게는 채무액의 60~70% 감면, 2년간 채무 상환 유예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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