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7030원으로 결정

입력 2015-08-30 12:07
남경필 경기지사가 30일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받아들여 2016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시급을 703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생활임금 6810원보다 3.2% 상승한 금액이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 7030원은 2016년 최저임금 6030원 대비 17% 높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46만9000원(7030원 × 209시간)으로 최저임금보다 월 20만9000원, 올해 생활임금 월급보다 4만6000원이 많다.

도 생활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과 공공?민간?OECD 등 국제기구의 임금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 근로자 평균임금 50%인 136만1024원, 도 생활물가지수의 60%인 10만8609원을 반영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16년 도 생활임금의 수혜를 받는 근로자는 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 437명과 출연?출자기관의 314명 등 모두 총 751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생활임금조례에 따른 것으로 해당 조례는 생활임금 지급대상자를 도 소속 근로자에서 도 및 출연·출자기관 소속으로 확대했다. 올해 도 생활임금 수혜를 받은 근로자는 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 401명이다.

남 지사는 “각계·각층의 합의와 양보로 시행 된 경기도 생활임금제도가 이제 정착과 확산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면서 “도 생활임금이 좀 더 많은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폭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확정된 2016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도는 공공부문 생활임금 제도 확산을 위해 도 31개 시군에 생활임금 시행 협조를 요청하고 내년도 시군 종합평가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임금이란 주거비, 식료품비, 교통비, 문화비, 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체계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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