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권고안 확정
임금피크제 도입 안하면 경영평가때 '벌점'
[ 강경민 기자 ]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지방공기업 직원들은 성과급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제도다.
행정자치부는 임금피크제를 이행하지 않은 지방공기업에는 경영평가 때 강력한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28일 발표했다. 행자부는 지난달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를 열어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했다. 이번 임금피크제 권고안은 전체 지방공기업 400개 중 142개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에 적용된다. 지방공사는 도시개발공사와 지하철공사, 지방공단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관리공단이다. 권고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행자부는 임금피크제 시행 확대를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지방공기업에는 평가 때 최대 2점을 감점하고, 조기 도입하는 곳에는 가산점 1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경영평가 점수 분포를 고려하면 2점을 깎이는 지방공기업은 최하등급(마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행자부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지방공기업의 직원은 성과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은 연봉이 깎인다.
행자부는 다음달 7일 醍?지방공기업 CEO를 불러 임금피크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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