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뚱하면 4급 보충역…군 현역입영 요건 강화

입력 2015-08-27 19:05
뉴스 브리프


키가 175㎝인 징병 대상자는 지금까지 몸무게가 107.2㎏을 넘어야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101.1㎏만 넘어도 4급 판정을 받는다. 국방부는 현역 입영 대상자의 신체 및 질병 기준을 강화하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발표했다.

기존 검사 규칙에서는 체질량지수(BMI) 16 미만, 35 이상이면 4급 판정을 받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4급 판정 기준이 BMI 17 미만, 33 이상으로 변경된다. BMI는 체중(㎏)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눠 산출한다. 키 175㎝인 징병 대상자는 현재 체중 49.0㎏ 미만·107.2㎏ 이상이면 4급으로 판정받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52.1㎏ 미만·101.1㎏ 이상이면 4급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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