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브리핑
[ 이정호 기자 ]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7일 기술사 직무에 ‘공공의 안전 확보’라는 공적 역할과 책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기술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술사법의 목적과 직무에 공공 안전 사항을 명시하고, 공공사업 발주 시 기술사를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민 의원은 “이공계 분야 국가 최고자격자인 기술사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면 대형재난 등 안전사고 예방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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