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각종 기준이 완화되면서 국민연금 수급자 중 부양가족이 있으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2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연금을 신청해 자신이 받는 국민연금 이외에 부양가족연금을 추가로 챙길 수 있다.
올해 6월 현재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녀는 10만2903명이며, 연간 160억원이 부양가족연금 명목으로 추가로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다.
부양가족연금을 받으려면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생계유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해 전국 국민연금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 없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실시간 매매내역,문자알림 서비스!!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