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공개 시행령 내용은
[ 전예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9월 공개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시행령에는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품의 상한액 등이 담긴다.
식비·경조사비·선물·외부 강연료 등이 해당한다. 김영란법은 이를 금품수수 금지 예외 조항으로 두고 대통령령이 정한 한도 내에서 주고받으면 형사처벌하지 않도록 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의 최종안을 확정하기 위해 지난 5월 말 첫 공개 토론회를 열고 업계 설명회와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그러나 의견 차이가 커 조율이 쉽지 않다.
허용 금액 기준에 대한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금품의 허용 한도는 5만~7만원 선이다. 그러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권익위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2일까지 국민 신문고에서 721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선물비·경조사비로 10만원 이하를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