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女 알몸 촬영한 이유 알고보니…'경악'

입력 2015-08-26 11:33
수정 2015-08-26 16:27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女 알몸 촬영한 이유 알고보니…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수도권·강원도 일대의 워터파크 샤워실을 몰래 촬영해 유포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건을 담당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수사전담팀은 워터파크 샤워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25일 저녁 최모(26)씨를 긴급 체포했다.

최씨는 지난해 여름 수도권과 강원도의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에서 여성들이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가 25일 오후 8시 전남 곡성경찰서에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신고를 하자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 최씨 아버지로부터 “몰카를 촬영하면 어떤 처벌을 받느냐. 내 딸이 워터파크 몰카 촬영자 같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최씨 검거를 위해 전남 곡성에 있던 수사전담팀은 오후 9시25분 조사를 마치고 파출소를 나서는 최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돈을 벌기 위해 그랬다”는 진술을 토대로 온라인 상에서 최씨에게 몰카 촬영 제안을 한 남성과 동영상 유포자까지 수사를 확대해 진행하고 있다.

한편 '워터파크 몰카'는 모두 4개, 185분 분량으로 여성과 아동 등 1백여 명의 얼굴과 신체가 그대로 노출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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