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25일 배우 이시영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 ‘찌라시(증권가 정보지)’를 유포한 혐의로 현직 기자 신모(33)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월 신씨는 SNS를 통해 ‘이시영 씨의 성관계 동영상이 유출됐다’는 사설정보지(일명 찌라시)를 작성해 유포했다. 그는 대학 동창모임에서 이시영 동영상이 있다는 내용을 듣고 이를 쓰게됐고, 허위 사실이 정치권·언론계 등을 거치펴 기하급수적으로 전파를 탔다.
이에 소속사 측은 최초 유포자를 찾아 처벌해 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배당받아 악성 정보지를 주고 받은 국회·기업 관계자, 기자들의 휴대전화의 SNS 사용 기록을 역추적한 결과 신씨가 정보지를 최초 작성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중간 유포자로 지목된 언론사 관계자나 국회의원실 관계자가 수사 선상에 오르기도 했다.
한편 유포된 동영상을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해 분석한 결과 해당 영상 속 인물은 이시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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