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연고있는 변호사 교체하라"…전관예우 타파나선 사법부

입력 2015-08-25 19:35
법조계는 지금

학연·지연 얽힌 재판부 재배당
갈수록 좁아지는 전관 입지


[ 김인선 기자 ]
김양 전 보훈처장이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법원에서 두 번이나 퇴짜를 맞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관예우 근절 방침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대법원은 형사사건 성공보수 금지 판결을 내렸다. 전관들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방위산업 비리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김 전 보훈처장은 자신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엄상필)에 배당되자 재판장의 고교 선배인 최종길 법무법인 KCL 변호사 등 10명을 변호인단으로 선임했다. 그러자 법원이 재판부를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로 바꿔버렸다. ‘전관예우·연고주의 타파’를 위해 형사합의부 사건 중 재판부와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인이 맡은 사건을 원칙적으로 재배당하기로 지난달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원장 강형주)은 지난 1일부터 재판부와 △고교 동문 △대학 및 대학원 동기 △사법연수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동기 △같은 업무부서 출신 변호사 등 연고 관계가 있으면 사건을 재배당하고 있다.

여론도 불리하게 돌아가자 김 전 처장은 담당 ?;?10명을 모두 교체했다. 이어 지난 17일 판사 출신인 박재현 광장 변호사를 송무 담당 변호사로 선임했다. 하지만 새 재판장인 현 부장판사와 박 변호사가 서울고법, 제주지법, 인천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이 드러났다. 그러자 4일 만인 지난 21일 재판부와 연고가 없는 정용훈 광장 변호사를 다시 선임했다. 서울중앙지법 공보관은 “법원 내부에서 해당 사건을 재배당할지를 검토하던 중 피고인 측에서 담당 변호사를 바꾼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해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광장 관계자는 “김 전 처장에게 사건을 맡아달라는 의뢰가 온 것은 지난달 31일이고 당시에는 형사23부로 사건이 재배당될지 몰랐기 때문에 의뢰인과 로펌 입장에선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쟁점이 아닌 일로 주목을 받는 게 부담스러워 의뢰인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고 담당 변호사로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방법원 중 큰형님 역할을 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재배당 원칙을 적극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향후 전국 법원에서도 이번 방침이 확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원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같은 법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사건이 재배당될 여지가 있다는 것은 제도를 무리하게 확대 적용하는 것 같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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