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상생고용 사업' 공고
[ 백승현 기자 ]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청년·장년 한 쌍당 1080만원의 정부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사업’을 관보에 게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사업은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세대 간 상생 노력과 더불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장년 근로자와 신규 채용하는 청년 근로자 한 쌍에 대해 중견·중소기업은 연 1080만원, 대기업·공공기관은 연 540만원을 2년간 지급한다.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임금피크제를 새로 도입한 사업장은 물론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도 지원 대상이다.
임금피크제 외에 임금체계를 직무·역할·능력 중심으로 개편한 사례,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자제하거나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인상률을 높게 해 근로자 간 임금격차 완화 노력을 한 사례 등도 포함된다.
청년 신규 채용 기준은 만 15~34세의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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