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라 합의이혼, 과거발언 재조명…"처가식구들 부탁에 아내 빚이 17억원으로 불어나"

입력 2015-08-25 17:38
수정 2015-08-26 07:25

김구라 합의이혼

방송인 김구라가 결혼 18년 만에 합의 이혼 소식을 전해 화제인 가운데 과거 김구라가 방송에서 했던 발언이 다시한번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구라는 지난 4월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에 출연해 아내와의 사이에 대해 언급했다.

당시 김구라는 “아내가 신용불량자여서 은행 거래를 아예 못하는 상태”라며 “17억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신동엽처럼 사업을 하다 빚을 낸 거랑은 다르다”며 아내가 처가 식구들의 부탁에 빛이 17억원으로 불어났다고 고백했다.

이어 “아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냐”는 MC 이경규의 질문에 “아내 일이 터지고 아내는 마루에서 자고 아들과 나는 안방에서 잔다”고 말했다.

이어 김구라는 “부부관계에서의 감정이 쉽게 안되더라. 그래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 동현이와 대화를 많이 한다. 상황은 계속해서 바뀐다”고 털어놨다.

또한 “처형이 돈놀이를 했었다”고 밝히며 “아내가 우리 집을 보증 선 적이 있다.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하나밖에 없는 언니가 길거리로 쫓겨나게 생若쨉?어쩌냐’는 논리였다”고 덧붙였다.

김구라는 “결국은 그 채무를 해결 했다. 더 이상 이런 일을 없을줄 알았다”며 “처형이 2010년도에 잠적을 했다. 처형의 채권자들이 보증인으로 집사람을 내세우고, 대신 빚을 내서 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김구라는 지난 1997년 아내와 결혼했으며 1998년 아들인 김동현 군을 얻었다. 하지만 김구라는 오늘(25일) 소속사 로인엔터테인먼트 측을 통해 “실망스러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죄송하다”며 “18년의 결혼생활을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 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구라는 이혼 후에도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아들의 양육권을 책임지며 아내의 채무도 끝까지 책임질 것으로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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