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원룸 건축허가 한시 제한

입력 2015-08-24 18:43
영남 브리프


울산시 울주군(군수 신장열)은 온산·온양읍과 서생면 진하지역에 대해 6가구 이상 다가구 주택(원룸) 건축 허가를 한시적으로 제한한다. 이들 지역은 무분별한 원룸 건축에 따른 소음 분진 피해 등을 호소하는 집단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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