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사망 원인 '의료과실'…檢, 집도의 기소

입력 2015-08-24 16:29
수정 2015-08-24 16:29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안미영 부장검사)는 24일 서울 송파구 S병원 강모(44)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원장은 고 신해철씨를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하고 나서 복막염과 패혈증 등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가 작년 10월 19일 퇴원을 앞두고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에서 심낭과 복부에 공기가 찬 것이 발견되고 혈액검사에서는 백혈구 수치가 1만4900으로 나와 복막염을 지나 패혈증 단계에 이른 것을 의심할 수 있음에도 강 원장은 통상적인 회복과정으로 안일하게 판단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또 신씨가 S병원에 재입원했다가 퇴원하고서 같은 달 22일 심정지를 일으켜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질 때까지도 신씨의 통증 원인을 제대로 알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아 신씨가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원장은 아울러 의료 과실 논란이 일자 작년 12월 초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의료계 해명자료'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신씨의 과거 수술 이력 및 관련사진 등을 무단으로 올려 업무상 취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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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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