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100% 개인회사…한화 계열사서 180억에 인수

입력 2015-08-23 19:34
시설관리기업 에스엔에스에이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벗어날 듯


[ 임도원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비 및 시설관리 개인회사를 계열사에 매각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화63시티는 오는 28일 김 회장으로부터 에스엔에스에이스 주식 10만2000주(지분율 100%)를 인수한다. 주당 17만6500원에 총 180억원 규모다. 한화63시티는 ‘부동산 비즈니스의 경쟁력 강화 및 시너지 창출’을 인수 목적으로 밝혔다.

김 회장은 1988년 에스엔에스에이스의 전신인 한국방호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이 회사 전 대표 등 명의로 차명 보유해왔다. 검찰은 2011년 김 회장에 대해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하면서 에스엔에스에이스를 비롯해 태경화성, 씨스페이스, 한익스프레스 등 4개사를 한화그룹 계열사인데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료 제출을 누락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함께 기소했다. 김 회장은 법원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자 2013년 에스엔에스에이스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했다.

에스엔에스에이스는 주로 한화그룹 계열사의 통신, 전기공사와 경비 업무를 맡으며 성장했다. 지난해엔 매출 877억원 가운데 계열사에서 발생한 액수가 558억원으로 64%에 달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총수 및 친족 지분이 30% 이상(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기업과 특혜성 거래를 하면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내도록 하고 총수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회장이 이 회사 지분을 매각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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