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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생겼을 때 재판을 받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재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재산업이 활발해지면 연간 수천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게 법무부 추산이다.
법무부는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중재는 법원 재판이 아닌 민간 중재기구의 중재인 판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을 말한다. 재판보다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제 상사분쟁 중재를 국내에 유치하면 중재인 보수, 숙박비, 교통비 등에서 건당 약 25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며 “국제중재 유치 건수를 싱가포르 수준으로 올리면 연간 약 6000억원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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