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인선 기자 ]
강간죄 피해 대상을 ‘여성’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개정 형법 시행 이후 첫 여성 강간미수범으로 처벌당할 뻔했던 피고인이 국선전담변호사 2명의 끈질긴 노력 끝에 혐의를 벗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22일 전모씨(45·여)의 국민참여재판 마지막 기일에서 “배심원들의 전원 일치한 판단을 존중해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8월19일 이별을 요구하는 내연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잠든 그의 손발을 노끈으로 묶고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 국선전담변호사로 선임된 김정윤(사법연수원 35기·왼쪽), 김현정(변호사시험 1회·오른쪽) 변호사는 구치소에 있는 전씨를 수시로 면접하며 증거 찾기에 주력했다. 우선 두 사람은 사건 현장 전씨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졸피뎀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발견했다. 김현정 변호사는 그때 무죄 가능성을 직감했다고 한다. 강간할 의도였다면 스스로 수면제를 먹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또 내연남은 망치에 맞아 피가 났다고 했지만 정작 현장 혈흔 대부분은 그에게 맞은 전씨의 것이었다. 전씨가 성행위를 시도했다는 내연남의 진술 역시 수면제를 먹고 잠든 사람치고는 너무나 또렷했다. 21, 22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변호인들은 내연남 진술의 모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동시에 전씨를 배심원에게 이해시키려 노력했다. 151㎝·44㎏의 작은 체구인 전씨는 불우한 유년기를 보내고 거의 평생을 홀로 살았다. 김현정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전씨의 행위가 한치의 의심도 없이 증명됐느냐고 배심원들에게 호소했다. “과연 이 사람을 단죄할 수 있을지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5시간에 걸친 마라톤 재판 끝에 배심원 9명은 모두 무죄를 평결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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