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 서세원 합의이혼
개그맨 서세원(59)과 배우 서정희(55)가 합의 이혼을 하며 법정 공방을 모두 끝냈다. 이로써 둘은 지난해 7월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 1년여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21일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에서 열린 서세원과 서정희의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조정기일에서 양 측의 조정이 이뤄져 합의 이혼이 성립됐다. 서정희는 어머니와 법률대리인과 함께 자리했으며, 서세원은 불참했다. 서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심경을 묻는 질문에 “힘들었다”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서세원 서정희는 이날 합의 이혼을 하며 1983년 결혼한 이후 결혼생활 32년 만에 갈라서게 됐다. 앞서 양 측은 재산분할 등을 두고 엇갈린 의견을 보였지만, 최대한 합의점을 찾는 쪽으로 마음을 돌렸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과거 서세원은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세원 서정희 합의 이혼에 대해 네티즌들은 “서세원 서정희 합의 이혼, 결국은 이렇게 됐네”, “서세원 서정희 합의 이혼, 이제 정말 끝인가”, “서세원 서정희 합의 이혼, 드디어 끝나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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