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희진 기자 ] 레이젠은 분설신설회사인 레이젠디스플레이(가칭)의 주권재상장 예비심사결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재상장 심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았다고 21일 공시했다.
레이젠은 오는 11월1일을 분할기일로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을 진행 중이다.
박희진 한경닷컴 기자 hotimp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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