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편한세상 도화④관리]8년만 거주?…임차인이 원하면 8년 지나서도 거주 가능

입력 2015-08-18 07:00
이사 3개월전에 통보하면 보증금 돌려받아
임대상승률은 보증금 및 월세 각각 3% 이내


[김호영 한경닷컴 기자]정부가 올 1월 정책을 발표한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New Stay)의 1호 사업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대림산업이 인천 남구 옛 인천대 주변의 도화도시개발사업지구에 지을 기업형 임대주택 ‘e편한세상 도화’에 대한 청약신청을 9월2일부터 받기로 하면서다.
새롭게 선보이는 뉴스테이는 정부의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개념부터 크게 다르다. 우선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택규모는 40~60㎡이하이고 청약자격도 엄격히 제한됐다. 일정기간 거주한 뒤 분양전환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디딤돌의 하나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왔다.

반면 뉴스테이는 내 집 마련이라는 소유개념보다 치솟는 전세값 걱정을 덜어주는 거주개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급대상도 중산층을 겨냥하고 있는 정책이다. 청약자격에 제한이 없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소득여건이나 주택소유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청약통장도 필요 없다.

뉴스테이에 신청해서 당첨퓔?적어도 8년간은 이사걱정이나 전세값 인상걱정은 하지도 않아도 될 전망이다. 먼저 나가겠다는 입주자(임차인)의 요청이 없는 한 집을 비워달라고 하지 않는 게 뉴스테이의 원칙이다. 때문에 입주 8년이 지나도 임차인이 원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다. 3개월 전에만 이사통보를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개인 임대주택처럼 다음 세입자가 결정될 때 까지 이사를 기다려야 하는 관행은 없을 것이라는 게 분양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 정책에 따라 운영되는 임대사업이기 때문에 임대료 상승폭은 제한된다. e편한세상 도화의 경우 임대료 상승률은 연 3%로 예정돼 있다. 정부가 정한 기준인 5%보다 2%포인트 낮게 적용된다. 뉴스테이의 계약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임대료 상승률은 6%로 예상해야 한다.

예컨대 보증금 5,000만원에 월 43만원이라면 2년 뒤 보증금은 300만원(5,000만원×6%) 오른 5,300만원이며 월 임대료도 2만5,800원(43만원×6%) 상승한 45만5,800원이 된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에 각각 연 3%의 상승률이 적용되는 셈이다. 물론 관리비는 별도 산정된다.

최초 임대료는 뉴스테이가 들어설 곳의 반경 5km이내에서 10년 이내에 준공된 아파트의 임대료 평균을 적용해 정부가 최종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을 투입해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임대료 상승률에 제한을 둬 중산층의 주거안정이라는 정책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뉴스테이는 지어서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민간기업의 임대관리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비교된다. e편한세상 도화의 경우 시공사인 대림산업이 입주 후에 임대 및 시설관리까지 맡게 된다.

結?앞서 대림산업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을 위해 지난해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완료했고 올 초에는 건축사업본부 내에 주택임대사업팀을 신설했다. 인천 도화에 이어 서울 위례신도시에서도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어서 임대주택의 시설 및 임대관리에 규모경제를 이룰 전망이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기존의 임대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낮은 품질과 주거만족도의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한 새로운 형태의 임대아파트를 제공해 차별화를 꾀할 것"이라며 "스스로 지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시설관리 수준도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영 한경닷컴 기자 enter@hankyung.com
임지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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