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필 기자 ]
새누리당은 10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으로 공론화된 국민연금공단의 주주권 강화문제와 관련, ‘적극적 주주권’ 행사보다는 ‘소극적 주주권’ 내에서 투자자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국회로 불러 공단의 롯데그룹 주식 보유현황과 적극적 주주권 행사의 장·단점 등을 따져본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지난 7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가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에 주식 지분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자리에서 홍 본부장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현행법상 어렵다는 내용의 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이 기업의 주식 지분율 중 5% 이상을 취득할 경우 기업 지분의 소유 목적을 ‘단순 투자’와 ‘경영 참여’ 중 하나를 선택해 공시해야 하는데, 국민연금의 주식 매집 목적이 단순 투자로 돼 있어 경영에 개입하면 허위 공시로 법 위반 소지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대부분 상장기업의 제1·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힘을 이용해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경영을 좌지우지하는 ‘연금 사회주의’ 우려도 제기 틈?
김정훈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민연금의 보유 주식으로 기업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적극 경영 참여로 주식 취득 목적을 바꿀 경우 빈번한 공시에 따른 국민연금 측의 포트폴리오 노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일반 투자자들이 국민연금의 투자종목을 따라서 매수하는 ‘추격 매매’의 부작용도 언급했다.
김 대표는 국민연금 측에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법률적으로 어렵지만) 그럼에도 연기금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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