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건설, 관급공사 입찰제한 효력정지 결정

입력 2015-08-10 11:42
[ 한민수 기자 ] 계룡건설은 10일 한국수자원공사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처분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선고 후 21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판결 확정시까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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