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이름 변경 권고
[ 김형호 기자 ]
다음달 3일 발기부전증 치료제 ‘시알리스’(성분명 타다라필)의 특허 만료로 제네릭(복제약) 출시가 가능해지면서 국내 제약업체 간 제네릭 제품 ‘작명(作名) 전쟁’이 치열하다.
▶본지 7월20일자 A20면 참조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시알리스 제네릭으로 60개 업체의 150여개 품목이 허가를 받았다. 발기부전증 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종근당이 출시하는 제네릭 이름은 ‘센돔’이다. 영어의 센트럴(central)과 국어의 ‘세다’는 뜻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들었다. ‘강력한 약효’로 시장의 중심을 지배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비아그라(성분명 실데나필)의 제네릭 ‘팔팔’로 국내 관련 시장을 석권한 한미약품은 이번엔 ‘구구’라는 이름으로 시알리스 제네릭을 출시한다. 한미약품은 “‘99살까지 팔팔하게’라는 의미가 담긴 이름”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라(알리코제약), 롱티메(한국파비스제약), 발그레(영일제약), 불티움(서울제약), 엔드리스(한국코러스), 예스그라(메디카코리아), 일나스(넥스팜코리아), 제대로필(씨엠지제약), 타오르(대웅제약), 타올라스(셀트리온제약), 해피롱(삼진제약) 등 이름만 봐도 의미가 와 닿는 제품명이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
일부 업체의 제품명에는 식약처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식약처는 네버다이(삼익제약), 바로타다(신풍제약), 소사라필(마더스제약) 등 3개 제품명에 대해서는 이름을 바꾸라고 권고했다. 식약처의 권고는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해당 업체들은 새 이름으로 각각 프리필, 바로티, 엠컨필을 제출해 다시 허가받았다.
제품 이름이 자극적이면 소비자에게 각인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런 이름이 효능·효과를 실제보다 과장해 약물 오남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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