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롯데 사태는 집안 재산 싸움인데 피해 보는 것은 우리 국민”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한다. 국민연금은 롯데푸드(13.49%)의 단일 최대주주이자 롯데칠성음료(13.08%) 롯데하이마트(12.46%) 등의 2대 주주다. 김 대표는 “이번 경영권 분쟁으로 롯데 계열사 주가가 내려가면서 시가총액 1조5000억원이 빠져나갔다”고도 했다.
아마도 국민연금이 가입자인 국민을 대표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얼핏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며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국민연금이 주총소집 등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공시 위반이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기업지분 소유 목적을 모두 ‘단순 투자’로 공시했다. 그래놓고 사후에 주주제안, 주총소집 등을 요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허위공시를 하는 꼴이 된다. 게다가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의결권행사 외에 경영 참여와 관련된 규정이 사실상 전무하다.
주인인 국민 동의 없는 주주권 행사도 문제다. 국민연금은 소멸시기가 정해진 시한부 펀드다. 가입자 노후보장을 위해 자산관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런 국민연금이 ‘경제민주화’나 ‘재벌 손보기’ 같은 정치적 목적에 동원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김 대표는 롯데 때문에 국민이 피해 본다고 했다. 그러나 정치권 입맛에 따라 연금을 제멋대로 끌어들이려는 연금사회주의적 발상이야말로 피해를 주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정치인들이 경제를 너무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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