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한책임대출” 도입이 핵심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만약 연체시 담보물 처분 가치 범위에서 원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의 취지는 집값 하락 위험을 채무자가 모두 감당하는 일반적인 상품과 달리,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인 해당 주택으로 한정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원금(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연체하면 경매를 진행해서, 채권자가 경락잔금으로 회수하게 되는데, 만약 부족한 상황이 되면 담보물 외에도 채무자의 일반재산 및 봉급 압류 등을 취하게 된다.
금융사 및 수요자가 부동산시세 등락을 공유해서, 심사체계를 보다 책임감있게 유도하는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 매수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이 더욱 강화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충분한 협의을 통해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의 심사체계·자격요건·사후관리 방안 등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해서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주택도시기금 유한책임에 대한 시범사업 계획을 내놨었다. 저소득층이 내집 마련을 보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대상자는 디딤돌 자격에 해당되는 수요자 중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 원 이하로 12월 도입된다.
최근 가계부채에 대한 규제 방안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는 가운데 취약 계층을 위한 보완책으로 풀이된다.
가계부채가 1,100조원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미연준에서 하반기 금리인상을 재차 강조하면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만약 점진적이라도 기준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한다면 가계와 사회전반에 큰 부담이 될수 있다. 특히 수출부진과 돌발 악재로 가처분소득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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