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임시공휴일 안내
[ 김일규 기자 ] 광복 70주년 기념 임시공휴일인 오는 14일이 대출 만기일이면 연체이자 없이 17일에 대출금을 갚으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8월1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7일 안내했다. 우선 14일엔 은행 등 대부분 금융회사가 영업하지 않는다. 만약 14일이 대출금 만기 도래일이면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그 다음주 월요일인 17일까지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14일 이전인 13일에 갚는 것도 가능하다.
예금 만기가 14일인 경우에도 17일로 연장된다. 14~16일치 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된다. 대출과 마찬가지로 조기 인출을 원하면 13일에 찾을 수 있다. 카드·보험·통신 등 이용대금 결제일이 14일이면 해당 이용대금은 17일에 계좌에서 출금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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