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근호 기자 ] 독일 자동차회사 BMW의 여성상속인 요한나 크반트가 지난 3일 프랑크푸르트 인근 자택에서 8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이 6일 보도했다.
요한나는 1959년 BMW를 파산에서 구해낸 헤르베르트 크반트의 세 번째 부인이다. 1982년 헤르베르트가 사망하면서 BMW 지분 16.7%를 상속받았다. 아들인 슈테판 크반트는 17.4%, 딸인 주자네 클라텐은 12.6%를 보유해 크반트 가문이 총 46.7%를 갖고 있다.
FT는 크반크 가문의 지분 46.7%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독일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사업자산에 대한 상속세를 100% 공제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 도입된 상속세개혁법과 2010년의 경제성장촉진법에 따라 독일에서는 △물려받은 사업을 7년 이상 지속하고 △7년간 급여총액이 상속 당시보다 줄어들지 않으면 상속세를 100% 면제한다. 5년간 사업을 지속하면 85%를 면제받을 수 있다.
독일이 이 법을 도입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으로 기업 운영에 차질을 빚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독일 기업의 약 90%는 가족기업이다. 이들이 독일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최대 30%인 상속세를 다 납부하면 가족기업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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