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경영권 분쟁] 또 '국민연금 동원령'…김무성 "주주권 행사로 롯데 문제 해결해야"

입력 2015-08-07 18:32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지원 검토"

특정기업 경영에 정치권 과도한 개입 논란
국민연금은 '투자 목적'…법 위반 소지도


[ 이정호/좌동욱/박종필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사진)는 7일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롯데 계열사의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이번 롯데 사태는 집안 재산 싸움인데, 신씨 일가의 싸움 때문에 피해 보는 것은 우리 국민”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롯데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이 롯데그룹에 대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이나 이사 후보 추천 등 주주권 행사를 통해 경영 감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그동안 주주권을 활용한 사례를 찾기 힘들고 현행법 위반 소지가 큰 데다 자칫 특정 기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경영권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롯데푸드 지분 13.31%, 롯데칠성음료 지분 12.18%, 롯데하이마트 지분 11.06%, 롯데케미칼 지분 7.38%를 갖고 있다. 롯데쇼핑 지분도 4%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상장사는 166곳에 이른다.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중 33곳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다.


김 대표는 “국민연금이 롯데그룹에 6.9%를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경영권 분쟁 사태로 롯데 계열사 주가가 내려가면서 시가총액 1조5000억원이 빠져나갔고 앞으로 얼마나 더 빠질지 모른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만큼 새누리당에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해 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새누리당은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정부가 민간기업 경영에 개입한다는 괜한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할 문제”라며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와 일단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학계와 투자업계에서는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강화 방안이 법 위반 소지가 있는 데다 ‘연금 사회주의’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국민연금은 현재 보유한 기업 지분의 소유 목적을 ‘단순 투자’로 공시해왔는데 주주 제안, 주주총회 소집, 이사 추천 및 해임 등의 요구를 하게 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판례를 보면 경영에 참여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은 대부?경영 참여 목적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면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만, 단기간에 개편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도 “현 제도 안에서는 적극 개입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했지만 재계의 반대 등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편을 이루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의결권 행사 강화는 주주권과 달리 법률 개정이 필요 없는 사안이다. 정부 관계자는 “의결권 행사 강화조차 힘든 와중에 각종 법과 규정을 바꿔가면서까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보장해주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방침은 국민연금이 정치권 입김에 휘둘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정호/좌동욱/박종필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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