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2% 공무원, 성과급 50% 더 받는다

입력 2015-08-07 18:23
일 못하면 퇴출까지 검토
인사혁신처, 평가 세분화


[ 강경민 기자 ] 내년부터 업무 성과가 탁월한 공무원(고위 공무원단 제외)은 최고 1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업무 성과가 미흡한 공무원은 보직에서 퇴출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사회 성과급 제도 개편 방안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라고 7일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대국민 담화에서 공무원 임금체계가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우선 인사혁신처는 S, A, B, C 등 총 4개 등급으로 돼있는 공무원들의 업무 성과 평가를 세분화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S등급은 전체 공무원의 20%, A등급은 30%, B등급은 40%, C등급은 10%를 차지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기존 S등급 중에서도 업무 성과가 탁월한 1~2%의 공직자에게 SS등급을 주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SS등급을 받으면 기존에 S등급이 받았던 성과급의 50%를 더 받을 수 있다. 공무원보수업무 규정에 따르면 성과상여금은 S, A, B, C 등 총 4개 등급으로 차등 지급된다. 매년 6월과 12월 근무성적을 기준으로 등급이 분류되며, 1년에 한 차례 성과급을 지급받는다.

S등급은 지급액 기준(일반직 5급 기준 355만5800원)으로 172.5% 이상, A는 125%, B는 85% 이하를 받고, C등급은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지금까지 5급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상여금은 613만원이었지만, 이번 개편안이 확정되면 최고 92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일반직 기준 4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한 성과연봉제를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공무원 5급(사무관) 이하는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월급이 오르는 호봉제 적용을 받지만, 4급(서기관) 이상 간부들은 성과연봉제를 적용받는다.

이와 함께 인사혁신처는 업무 성과가 떨어지는 공무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처 내 별도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업무 성과가 미흡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역량을 계발할 수 있도록 재교육을 실시하며, 개선이 없으면 퇴출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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