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justify">[QOMPASS뉴스=백승준 기자] 미국 뉴욕주 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22일 시간당 최저 임금을 8.75달러(약 1만원)에서 단계적으로 15달러(약 1만7천원)까지 올리도록 주 정부에 권고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뉴욕시는 2018년 말까지, 나머지 지역은 2021년 7월 1일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권고안의 수용은 확실시되는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p>
<p style="text-align: justify">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일까? </p>
<p style="text-align: justify">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는 2016년부터 적용되는 최저 임금을 시간급 6,030원(인상률 8.1%, 증액 45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8월 5일 이를 고시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는 일급으로 환산시(8시간 기준) 4만8천24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26만270원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와관련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총(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지만 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 과정,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재심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면서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되 월환산액을 병기해 고시하도록 결정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 고시는 이를 반영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1주 동안 소정 근로일 근무에 따른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지급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8.2%인 34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에 따라,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장 지도와 감독, 제재기준 강화, 인식확산 등을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를 위해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지난 5~7월 사이 진행한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를 8월중 발표하고, 하반기에도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국회 계류중)을 적극 추진 중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아울러, 최저임금 준수를 포함한 기초고용질서 인식 확산을 위해 권역별로 알바신고센터(11개소) 운영, 공인노무사회를 통한 청소년 근로권익 교육·상담, 청소년 지킴이 180명을 통해 홍보와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와 관련해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최저임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면서,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는 합리적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며 "노동시장 개혁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최저임금 漫?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는 또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 감독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최우선으로 점검하겠다"며 "노사 모두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권리와 의무임을 인식하고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p>
▲ 역대 정부 최저 임금 인상률 (자료=고용노동부) <p style="text-align: justify"> </p>
백승준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sjpaik@qompass.co.kr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